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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회

공지사항

서천군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공약사항 [후보자2명]

조회수520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9.12.20

서천군체육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거 후보자의 공약사항을 게시합니다.

 

□ 제2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체육회의 전자문서[공문] 형식)으로 한다.

1.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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