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체육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대상자 : 선거인 (종목협회 송부 예정)
-열람기간 : '19.12.16(월)~18(수) (3일간)
-열람시간 : 09시~18시 (점심시간 제외)
-열람방법 : 선거인 확인 후 열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
-장소: 서천군생활체육센터 2층 서천군체육회
-기타: 후보자 및 일반인은 확인 할 수 없음
선거인명부 열람시 사진촬영 등 외부 유출을 할 수 없음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19.12.16(월)~18(수)까지 신청할수 있음
■관련규정
제12조(선거인명부의 열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③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