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14조 및 제27조~제30조에 의거 입후보자 사퇴 및
기부행위 제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입후보자 사퇴
제14조(후보자의 자격) ②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군‧구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기부행위 제한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 기부행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기부행위제한기간 등은 제27조~제3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