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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회

공지사항

서천군체육회장 임기 안내

조회수406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19.11.20

서천군체육회장 임기를 서천군체육회 규약 제29조 1항 과 부칙 제3조 5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회장인 경우, 교육지원청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19.10.31.)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29조 제1항 및 부칙(2019.10.31.) 제2조(부칙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체육회는 이 규약 제29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약 제24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약 제29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약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다만 감사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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