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조(그 외의 사항) 제1항에 의거 "서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 합니다.
□ 기 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포함),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의 전 60일(2019년 1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4조 2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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