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까지 설립등기 완료 예정
▲서천군체육회 특수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회의
서천군체육회(회장 오세영)는 지난 25일 서천군체육회 회의실에서 ‘서천군체육회’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열었다.
당초 6일 준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서면으로 진행했다. 법인화 설립 추진배경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특수법인화 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이 가결되어 12월8일 공표되었다. 이에 체육회 임원 및 외부전문가등 5명으로 구성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6월 8일까지 특수법인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그동안 지방체육회는 법인격 부재로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체육회의 특수법인화가 완료되면 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해지며 안정적 재원확보와 지방차지단체의 공식적인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되어 운영비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2월 서천군체육회 정관승인 요청 및 승인, 3월 창립총회, 4∼5월 서천군에 인가신청 및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8일까지 설립등기 완료 후 관련사무를 체육회장에게 인계하고 해산하게 된다.
오세영 회장은 “그 동안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식적인 법인주체로서 재산권 행사와 국가 및 타기관의 공모사업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단체 운영의 안정성이 미비했다. 이제 특수법인화 추진을 계기로 체육회의 자립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해 보다 나은 서천군민을 위한 체육행정을 현실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뉴스서천(http://www.newss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