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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회

자유게시판

질문

조회수348
  • 작성자 : 홍길동
  • 작성일 : 2020.03.20

자꾸질문들여서 죄송합니다.

현재 재가 들은바로는 서천군체육회 전문코지중에 자격증 없이 몇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지도자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전문체육지도자를 채용할대마다 체육회 마음에 드는 사람 조건에 마추어

채용공고를 낸다는 말씀 이가요.

[답변] 질문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20-03-23

------------ 원 본 글 시 작 -------------

자꾸질문들여서 죄송합니다.

현재 재가 들은바로는 서천군체육회 전문코지중에 자격증 없이 몇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지도자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전문체육지도자를 채용할대마다 체육회 마음에 드는 사람 조건에 마추어

채용공고를 낸다는 말씀 이가요.

------------ 원 본 글 종 료 -------------

 

문의하신내용입니다.

현재 체육회 지도자중 전문지도자 자격증이 아닌 종목단체에서 발행한 자격증 소지 지도자가 근무 중입니다.

해당 지도자의 경우 채용 당시 아래 항목에 해당되어 채용된 사례입니다.

채용 조건은 채용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용 공고에 준해 우선 순위는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모든채용은 채용 공고에 준합니다.

<과거 채용 당시 자격조건을 명시해드립니다>

가. 자 격

지도자(전임․일반코치)는 학생선수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품성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종목별 전문적인 지식․기능 및 유능한 코칭 능력을 가진 자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 중 1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는 자.

1)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로 둥록하여 활동한 사람

2) 경기연맹에서 주관한 국제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해당 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의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지도자 자격증(2급이상)을 가진 사람

6) 최근 3년이내 충남도민체육대회에서 금메달 획득토록 지도한 사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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